‘탤런트 포르노’허위광고…네티즌들 상대 3억 챙겨
수정 2001-04-11 00:00
입력 2001-04-11 00:00
김씨 등은 99년 11월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탤런트 L양,모델 L양,영화배우 C군 등 유명 연예인의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이를 보고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정보이용료로 모두 3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통신이 운영하는 PC통신의 인포숍(전화모뎀 접속)에서 개인 정보제공(IP)사업을 하는 운영자로 자신들의 인포숍을 선전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청소년 및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는직장인들로 사진 1장에 6,500원,동영상은 7만5,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정보이용료를 냈다.
이송하기자
2001-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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