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건설사 최대주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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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1 00:00
입력 2001-04-11 00:00
상장 건설회사인 S건설의 최대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증권선물위원회는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일반투자자 전모씨와 S건설의 최대주주인 김모씨를 증권거래법의 시세조종금지 및 미공개정보이용 금지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자사주 매각이란 미공개정보를 이용,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S건설이 자사주 매각공시를 하기 직전인 99년 8월 보유주식 4만4,000주를 처분,약 2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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