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고용보험 지급방안 상반기 마련
수정 2001-04-11 00:00
입력 2001-04-11 00:00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제3정조위원장과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있는 요건도 고용기간 2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이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4-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