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증가…언론사 대비책 비상
수정 2001-04-10 00:00
입력 2001-04-10 00:00
중앙일보의 경우 이춘원 고문변호사에게 더러 자문을 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사내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박의준 편집지원팀장은 “아직 법률자문단이 구성돼 있지는 않다”며 “현재 시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의 한 기자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개인적으로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말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고문변호사 가운데 4∼5명으로 자문단을구성,운영중이다.이들은 돌아가면서 출고 전 기사를 심의한다.이들이 지면에 보도되는 모든 기사를 심의하는 것은아니다.일선 취재부서에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기사에 한해 심의한다.
한편 동아일보는 3일자 ‘사고’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로구성된 ‘독자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와 관련,동아일보 관계자는 “독자인권위원회는 기사사전심의보다는 동아일보 보도로 피해를 본 독자들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변호사·언론인 출신 등대부분 외부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방송사 가운데서는 MBC가 법률자문단 위촉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자협회는 7일자 기자협회보 사설을 통해 “언론사들이 소송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고문변호사 제도 활성화 ▲보험 가입 추진 ▲기자상대 예방교육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운현기자
2001-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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