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증가…언론사 대비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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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0 00:00
입력 2001-04-10 00:00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는데다 소송액수마저 고액화 추세여서 언론사의 대비책 마련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국내 언론사 가운데 법률자문단을 구성,사전에 자체적으로 기사를 심의하는 곳은단 한군데도 없다. 몇개 사가 구상 단계에 있을 뿐이다.기자들을 상대로 한 예방교육도 부실한 실정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이춘원 고문변호사에게 더러 자문을 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사내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박의준 편집지원팀장은 “아직 법률자문단이 구성돼 있지는 않다”며 “현재 시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의 한 기자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개인적으로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말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고문변호사 가운데 4∼5명으로 자문단을구성,운영중이다.이들은 돌아가면서 출고 전 기사를 심의한다.이들이 지면에 보도되는 모든 기사를 심의하는 것은아니다.일선 취재부서에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기사에 한해 심의한다.

한편 동아일보는 3일자 ‘사고’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로구성된 ‘독자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와 관련,동아일보 관계자는 “독자인권위원회는 기사사전심의보다는 동아일보 보도로 피해를 본 독자들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변호사·언론인 출신 등대부분 외부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방송사 가운데서는 MBC가 법률자문단 위촉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자협회는 7일자 기자협회보 사설을 통해 “언론사들이 소송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고문변호사 제도 활성화 ▲보험 가입 추진 ▲기자상대 예방교육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운현기자
2001-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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