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큰 지자체 청사
수정 2001-04-09 00:00
입력 2001-04-09 00:00
특히 광주시 의회청사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면적이나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보다 8.7배,인천시 연수구 청사는 2.8배나 크게 건립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강원도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에서 39건의 이같은 부당행위를적발했다”면서 “지자체들이 청사 신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1,902억원을 남발,지방재정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전국 131개 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2,412필지,711만㎡) 가운데 불과 6%만 사업자에게 매각되고 나머지는 사용료만 받고 있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골프장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 비율이10%를 넘는 골프장은 13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는 지난 97년 ‘국가기관 지방청사 합동화 계획’을 세웠음에도,이 계획에포함된 5개 기관의청사를 신·증축토록해 134억원을 낭비했으며,일부 지자체는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불필요해진 동사무소를 최장 3년6개월 동안 방치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4-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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