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기흥등 용인지역 건축제한 1년 연장
수정 2001-04-09 00:00
입력 2001-04-09 00:00
경기도는 8일 용인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일로 만료된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내년4월 6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옛 용인읍 일대와 수지·기흥읍,구성·모현·포곡·백암·원삼면 전역,이동·남사면일부 등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에 포함된 약 329.6㎢로,용인시 전체 면적의 56%에 해당한다.
건축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의 신축이 전면 불허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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