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날부핀 수출명목 대량구입해 유통시킨 일당 적발
수정 2001-04-09 00:00
입력 2001-04-09 00:00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8일 강모씨(51·인천시 남구 주안동)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씨(41·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씨에게 돈을 받고 염산날부핀 구입을 도운 B제약회사 충청지역 영업책임자 박모씨(40·대전시 서구 용문동)를 배임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강씨 등은 지난 1월중순 중국에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B제약회사로부터 염산날부핀 앰플(10㎎) 30만개(60억원 상당)를 2억9,200만원에구입한 뒤 최근까지 26만여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지난달 1일 마약류로 지정된 염산날부핀은 임산부들의 분만이나 수술시 사용되는 진통주사제로 진통효과가 히로뽕보다 2∼3배 강하고 약효도 3∼6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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