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재건축 분양보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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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9 00:00
입력 2001-04-09 00:00
시공사가 부도 나더라도 입주 때까지 안전하게 책임지는분양 보증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시공사들이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내 조성한 보험금으로 분양을 보증하는 ‘보험 방식’의 분양 보증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오장섭(吳長燮) 건교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것이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동시분양 물량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번주 중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분양 보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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