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명의 주택조합 예금 업체부도뒤 상계처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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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9 00:00
입력 2001-04-09 00:00
주택조합이 아파트 중도금 입금계좌를 시공회사 명의로 개설했다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시공업체 채권과 이 예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동아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모주택조합이 모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조합은 98년 동아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관행에 따라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예금주로 한 다음 5억7,200만원을 중도금으로 입금했다.은행측은 지난해 10월 동아건설이 최종부도처리되자 예금주가 같다는 이유로 동아건설부채와 이 조합예금을 상계처리했다.

분쟁조정위는 “주택조합이 조합자금에 대한 금전사고 예방,공신력 확보를 위해 중도금 입금계좌 예금주를 시공사인동아건설로 하면서 인감을 공동날인한 것은 주택건설업계의일반적 관행이었고 은행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와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와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경우 출연자를 예금주로 봐야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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