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공무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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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9 00:00
입력 2001-04-09 00:00
앞으로 인사 청탁을 하는 공무원은 명단이 공개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인 장관-차관-국장-주무과장 등에 같은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시정 조치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8일 국민 대화합을 위한공직 인사 쇄신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공무원 인사운영 혁신 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기관별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해 선호 직위나 주요 정책결정 직계 라인에 특정 지역 및 학교 출신 인사의 점유비율이 높을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문제점을 시정토록 건의하게된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부처별 선호 직위를 현재 국장급에서과장급까지 확대,선정해 이번 차관급 후속 인사부터 적용토록 했다.인사위가 분류한 중앙 30개 기관의 실·국장급 이상 부처별 선호 직위는 120개에 이른다.

이밖에 우수 공무원의 발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급 이하 상위직에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처별 승진심사위원에 여성 공무원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3급 이상 승진자는 최근 3년 이상,4·5급 승진자는 최근 2년간의 업무 추진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고 특별 채용의 경우는 우수한 인재가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경쟁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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