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생활보장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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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7 00:00
입력 2001-04-07 00:00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부모를 보살피지 않은 자식들을 상대로,국가가 부모에게 지급한 생계비를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다.경기도 평택시는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실시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한 가구 가운데 부양능력이 있는자식을 둔 19명을 가려내 그동안의 지급액을 돌려줄 것을요구했다.국가가 대납한 생계비를 강제 환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의 기본 도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국가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에게 제재를가하는 것은 당연하다.특히 경제능력이 없는 부모를 악의적으로 방치하는 현대판 고려장을 막기 위해서도,부당한 사례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부모가 일찍 이혼해 부모·자식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거나 “젊은 시절 부모들이 자식을 버렸는데,이제와 부양할 책임이있느냐”는 등의 항변이 최소한의 인륜마저 저버린 패륜을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번 구상권 청구가,정부와 일선 자치단체들이 실시 7개월에 접어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의 허점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기초생활보장제는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영위해야한다”는 취지에 따라 빈곤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제도다.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조건없이 돈을 지원하고,근로능력자에게는 직업훈련 등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이른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구체적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대상자 선정의 문제점도 그 중 하나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제도가 가짜 빈곤층을 양산하고,‘놀고 먹어도 되는’ 방편으로 악용된다면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원대상 저소득층이 근로의욕을 갖고 생산활동에나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중앙 정부,자치단체,지역 자활단체·사회복지센터 등이 모두 나서 일자리와 자활훈련 정보를 주고받는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데힘을 모아야 한다.또 생계비지원 대상자들이 자활 활동에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방식 및 기간을 차등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가구별 형편과 사정 등을 따져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등의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지원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 조사·선정,자활프로그램 지원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를 늘리고,처우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1-04-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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