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藝기부금 금지 않기로
수정 2001-04-07 00:00
입력 2001-04-07 00:00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6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에대해 문화관광부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을보내왔다”면서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당초 입안했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관계자 역시 “이 법은 원래 준조세 정비차원에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려는 취지였다”면서 “최근 문제가된 문화예술진흥법 소관 분야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외한 결핵예방법,보훈기금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근거는 예정대로 삭제,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은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지난달 17일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한다는 방침에따라 지금까지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던 문화예술진흥법 소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한 뒤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왔다.
입법예고 직후부터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은 “문화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모든 공연예술단체는 사실상 존립기반이 사라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문화예술진흥법을 삭제한 내용을 수정,다음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올상반기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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