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급 생계비 첫 강제환수
수정 2001-04-06 00:00
입력 2001-04-06 00:00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평택시가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 이후 전국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 19명을찾아내 국가가 그동안 지급한 생계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는데도 부모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선정,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한 뒤 자녀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생계비를 환수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51만명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전국적으로 200여명이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를 두고있는 것으로 추산돼 환수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월말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부모를 돌보지 않는 19명의 자녀에대해 구상권 행사를 의결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국가가지급한 생계비를 시청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식들이 대납을 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보내고,재산 압류 및 월급 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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