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 ‘밴 택시’ 단속
수정 2001-04-06 00:00
입력 2001-04-06 00:00
건설교통부는 “최근 6인승 승합차를 화물자동차로 등록해놓고 불법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차량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달 말부터 이같은 불법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밴형 화물차의 화물 중량을 20㎏ 이상,용적을 4만㎤ 이상으로 운송약관에 규정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밴형 화물자동차의분류 기준 조항에 ‘화물실의 바닥 면적이 승객실의 바닥면적보다 넓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전국에 2,014대가 등록된 밴형 화물자동차는 최근 백화점과 학교,학원가,인천국제공항 등지에서 ‘콜 밴’이라는상호를 달고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택시업계와 영업권 침해,승객 안전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4-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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