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몰카 30代 건축회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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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6 00:00
입력 2001-04-06 00:00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는 5일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여직원들의 몸을 훔쳐 본 건축회사 사장 서모씨(37)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마산시 해운동 자신의 회사 화장실에 지난해 3월부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사무실 컴퓨터와 연결,녹화해 여직원들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지난 4일 화장실에 이상한 물체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본 여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씨는 “화장실 변기가 자주 고장 나 이를 감시하려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04-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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