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생산성 年 3,000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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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6 00:00
입력 2001-04-06 00:00
한 ·중 어업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동북아 어업질서가 UN해양법협약에 맞춰 재편되게 됐다.

우리측으로서는 협상이 발효되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무질서한 조업및 남획을 방지하는계기가 될 전망이다.현재 과도 어획상태인 우리 EEZ내에서중국어선의 어획량이 20만t 이상 감소해 우리측 연근해 어자원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해양수산부는 협정발효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어업생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협정에서 우리측은 중국측 EEZ 내 조업척수와 어획할당량에 대해 전통적인 조업현실을 인정,중국어선의 우리 EEZ 내조업규모를 1.5배 가량 많게 해 줬다. 대신 동중국해 현행조업유지수역 범위와 EEZ 내 상호입어조건 등에 대해 큰 양보를 얻어냈다.

중국 EEZ 내 우리 어선의 입어척수(1,402척)나 어획할당량(6만t)도 기존 우리 어민들의 조업실적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다만 양자강 보호수역 내의 기타통발과 중국 EEZ 내 조업규제가 예상되는 저인망·안강망 업종의 조업위축은 불가피한 상태다.우리 어선의 양자강수역에서의 조업도 협정발효2년 후 금지되며 2년 동안도 중국측의 하절기 휴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한 ·중 ·일의 양자간 어업협상이 모두 막을 내림에 따라새로운 국제 어업환경에 맞춰 자원수준에 적합하도록 연근해 어선세력을 전면 구조조정하는 등 국내 어업질서 재편을모색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용어설명.

*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이 배타적인 어로활동과 어족보호권리를 보유하고 외국어선에 대해 조업조건에 따라 입어를허가하는 수역.

*잠정조치수역/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양국이 조업제한,어족자원보호 등 공동 관리하는 수역.

*과도수역/ 협정 발효 후 4년간 공동관리하되 이후 연안국의배타적수역으로 귀속되는 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 잠정조치수역 이북·이남의 일부수역과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으로 양국간 별도합의가 없는한현행어업질서가 유지되는 수역.

김성수기자 sskim@
2001-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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