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내년 설치
수정 2001-04-05 00:00
입력 2001-04-05 00:00
도로와 공원 및 녹지조성,하수도 건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과 시가지 정비 등에 사용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와 과밀부담금,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정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게 된다.심재억기자
2001-04-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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