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무죄’ 檢·法 공방
수정 2001-04-05 00:00
입력 2001-04-05 00:00
인천지검 특수부에 재직할 때 임지사를 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서울지검 강력부 권오성(權五成) 검사는 4일 오후 서울지검 기자실을 찾아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법관의 양식이 무엇인지 묻고싶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권 검사는 “임지사를 조사하면서 피의자라는 호칭 대신 ‘지사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우했다”면서 “법원이 판결문이 아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찰을 비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검사는 “법원은 피고인이 수차례 읽고 자필로 서명한사건 기록을 정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진술만 맹신했다”면서 “판결문과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의 정열이 지나쳤다.정열이 지나치면 못생긴 여자도 예쁘게보이기 마련’이라는 등의 말을 한 데 대해 법관의 양식이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권 검사는 이어 “피고인의자백은 방어권 및 인권이 충분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백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는 재판부를 비난했다. 공소장 변경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법리나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응할 필요가 없다고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3부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해 100% 자신한다”면서 “판결에 불복한다면 상고하면 되지 언론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되받았다.그는 “자백이 금과옥조가 아닌 것은 기본”이라면서 “검찰이 그 정도의 공소사실로 유죄를 확신하는 것은 부끄러워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홍환 조태성기자 stinger@
2001-04-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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