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 법정최고형
수정 2001-04-05 00:00
입력 2001-04-05 00:00
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열고 최근 집회·시위가 불법·폭력적으로 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화염병 등 불법·폭력시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화염병 현장검거 전담부대 및 화염병 사범 검거 수사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폭력 시위 차단과 화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부처별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근 제조법이 공개된 신종 화염병은‘화약류’로 분류해 화염병을 사용하거나 취급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가없이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소지·취급할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기존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법률’보다 최고 3배 이상 무거운 법률이 적용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1-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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