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병원 차려 허위진료 6억 챙긴 의사 구속영장
수정 2001-04-05 00:00
입력 2001-04-05 00:00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경산시 중방동 자신의 병원 건물에 직원과 사무실도 없는 S의원 간판을 내걸고 자신의 병원에 온 환자가 S의원에 온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진료명세서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허위청구한 보험급여의 건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99년 4월 개업한 이후 최근까지 청구한 3만3,000여건에 대해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2001-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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