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병원 차려 허위진료 6억 챙긴 의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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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5 00:00
입력 2001-04-05 00:00
대구지검 형사3부 윤영묵 검사는 4일 유령의원을 개설,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경북 경산시 모병원 대표 최모(36·의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경산시 중방동 자신의 병원 건물에 직원과 사무실도 없는 S의원 간판을 내걸고 자신의 병원에 온 환자가 S의원에 온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진료명세서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허위청구한 보험급여의 건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99년 4월 개업한 이후 최근까지 청구한 3만3,000여건에 대해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2001-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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