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옥탑방 임대차보호 사각지대…
수정 2001-04-05 00:00
입력 2001-04-05 00:00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해당 동·호수가 주민등록상에 기재돼 있지 않으면 경매 때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다.옥탑방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은 불안하다.다세대주택의 옥상에 설치한 옥탑방은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돼 있지않아 전입신고시 호수를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옥탑방에 세든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대책이 시급하다.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점차 다세대주택으로 변화해 가 옥탑방 숫자 또한 날로 늘고 있다. 당국에서는 옥탑방 거주자를 위한 법적인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줬으면 한다.
최재두[광주 광산구 운남동]
2001-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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