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을 공동주택사업으로 편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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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3 00:00
입력 2001-04-03 00:00
서울의 일부 자치구들이 용적률 상한선이 최고 220%까지적용되는 재개발사업 방식 대신 용적률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주택사업 방식이나 일반건축허가 등의 편법으로 사업을 허가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건축기준을 명시한 기본계획을 재개발 대상구역에 대한 건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규모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지정을 보류하거나 불허하면 일부 자치구들은 지역조합 결성에 의한 공동주택사업 방식으로 변경한다.자체 건축심의로 최고 용적률이 250%까지 가능해진다.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건축기준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이 최고 800%에 10층 이하로 건축규모가 제한되는 상업지역에서도 재개발사업 대신 일반 건축물로 사업을 허가,용적률을 최고 855%까지 높인 사례도 있다.

때문에 공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초래되거나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옥수10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승인요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결시켰다.

그러나 성동구는 지역 개발방법을 지역조합결성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방식으로 변경,허가를 내줌으로써 재개발 기본계획상의 최고 용적률 200%보다 49.71%나 높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대문구 밀리오레도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800% 이하에 10층밖에 올릴 수 없다.동대문구가 일반건축으로 허가,용적률 855.16%에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자치구들이 ‘지역 현안’이라며 주택 및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대신 공동주택사업이나 일반건축물로 처리,난개발을 자초하고 있다”며 “재개발구역내 사업시행과 관련한 인·허가 행정의 통일성을 기해예상되는 난개발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내세워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는데 따른 불가피한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4-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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