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사 파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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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2 00:00
입력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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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금융사에 대해 청산절차 없이 곧바로 파산절차가 진행된다.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금융회사 파산·정리절차간소화 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기로 했다.

종전 금고·종금 등 부실금융사 정리시 청산절차를 거쳐파산절차를 진행했으나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파산절차가 진행된다.이에 따라 부실 금융사의 정리기간이 4∼6개월 정도를 단축된다.

박현갑기자
2001-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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