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수정 2001-03-31 00:00
입력 2001-03-31 00:00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 개정조례표준안’을 마련,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표준안에 따르면 수도권내의 대학,공공청사,공장,연수원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할경우 공유지의 임대료가 재산평가액(공시지가 기준)의 5%에서 1%로 낮아진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서울·인천·경기이외의 지역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재산평가액의1% 수준으로 낮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공장신설을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다 임대료(재산평가액의 1%)를 연체할 경우 지금까지는 임대료의연 15%가 이자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또 자치단체는 지금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무단점유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변상금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최저 생계비를 받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3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