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피고인 3명에 징역 10∼8년 구형
수정 2001-03-31 00:00
입력 2001-03-31 00:00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朴國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을 끌어들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총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안기부의 고문수사 의혹을 되풀이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총풍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이를 은폐한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 (權寧海)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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