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정관개정안 날치기 통과 물의빚고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3-31 00:00
입력 2001-03-31 00:00
자본잠식으로 보증여력을 상실한 대한주택보증이 새 아파트 분양과 임대 보증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정관을 졸속으로 개정,날치기로 통과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주총에서 보증업무 지속을 위한 정관개정이 소액주주인 주택업체들의 반발로 무산위기를 맞자 대주주인 건설교통부와 일부 채권은행만 참가시킨 가운데 주총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주택업체 변호인단인 태평양법무법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수차례 정회를 선언한데다 정회 중에 제3의장소에서 이뤄진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이번주총은 무효”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주총에서 자기자본의 70배 범위에서 분양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정관에 ‘자본의 증자를 추진하고있거나 주택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 보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예외조항을 넣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말 현재 1조1,179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2000년 결산확정 이후 분양보증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주택보증 지분 40%를 보유한 주택건설업체들은 정관 개정에 앞서 옛 주택공제조합 시절 출자금의 80%까지 융자받았던 ‘출자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5%를 조기 상환하면 나머지를 탕감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광삼기자
2001-03-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