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당집행 地自體長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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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30 00:00
입력 2001-03-30 00:00
다음달부터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변상책임을 지게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사용 및 예산 남용에 제동이걸릴 전망이다.

감사원은 3월 임시국회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사원 시행규칙을 마련,오는 4월6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세칙을 마련중인 것으로29일 알려졌다.

회계직원책임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의 상급자가 회계직원에게 회계사무와 관련,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상급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회계직원이 과실을 범해 재정손실을입혔을 때 정상을 참작해 변상액을 경감해줄 수 있는 것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정 회계직원책임법의 감사원 시행규칙이 4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감사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예산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도 회계직원만 변상책임을 지는 등 제도의 운영에 미비점이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지자체장의 선심성 또는 업적과시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도모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그동안 회계과실로 재정손실이 발생하면 관계직원만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 위법한 회계관계 행위를 지시한 지자체장도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져 제재할 방침이다.특히 회계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는데도 지자체장이 다시 지시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단독책임을 묻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부당 회계와 관련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 지자체장이 회계직원에게 변상을 명령했을 때 회계직원이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3-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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