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연봉제 도입
수정 2001-03-30 00:00
입력 2001-03-30 00:00
연봉제 대상은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임원 외에 1(처장)∼3급(부장) 직원 79명으로 기준급여와 성과연봉으로나눠 지급한다.
4∼6급 직원과 기능직 직원 등은 연봉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폐공사는 직원들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연봉을 위해 개인별로 업무목표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업무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7단계로 나눠 성과연봉을 지급할예정이다.
관계자는 “조폐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는 유일하게 3급까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4급 이하의직원들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3-3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