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사고 병원에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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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30 00:00
입력 2001-03-30 00:00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사고 분쟁 소송에서 과실여부입증책임은 환자측보다 전문가인 병원측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29일 의료사고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들이 의료법인 K재단을 상대로 낸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전문가인 환자측보다는 의료전문인 병원측이 더 크다”면서 “전신마취 과정에서 숨진 최씨의 심장이 당시정상인의 2배 정도로 비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측이최씨에 대해 심전도 검사 외에 심초음파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충실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1-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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