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무가지 한도 유가지의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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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9 00:00
입력 2001-03-2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논란을 빚어온 신문 무가지 배포한도를 초안대로 유가지의 10%로 묶는 신문고시안을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신문고시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공정위 전원회의를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문화관광부,한국신문협회,광고주협회,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 협의를 마친 결과 무가지 배포를 전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유가지의 20%까지 한도를 둬야 한다는 등 의견이 다양했다”며 “결국 당초안대로 유가지의 10%로 정했다”고 말했다.

고시안은 신문을 3일이상 강제투입하거나 신문대금의 1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국에 대해 경쟁사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로 금지되며, 부당하게 지국에 신문공급을 중단·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된다.



신문 발행업자와 계열사가 사주 또는 친인척,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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