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궁금증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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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7 00:00
입력 2001-03-27 00:00
영등포구는 주택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상설 운영한다.

이는 최근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도시계획법령 등이대폭 개정돼 주택건설 절차와 규정 등이 복잡해지고,동기능 전환으로 건축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 주민들의불편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구는 관내 전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 2개 팀이 월 2회순회방문하는 형태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재건축이나 나홀로아파트 건립을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내용,재건축조합 설립인가,공동주택 안전진단,사업승인절차 등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건축과나 동사무소에전화(670-3390∼2) 또는 팩스(670-3383)로 신청하면 된다.

임창용기자
2001-03-2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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