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러브호텔 2곳 건축허가 심의 부결
수정 2001-03-27 00:00
입력 2001-03-27 00:00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모씨와 윤모씨가 신청한 분당구 야탑·정자동 2곳의 숙박업소 신축허가를 반려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가 반려된 이들 업소들은 성남시가 지난해 러브호텔난립을 막기 위해 객실면적 25㎡,객실수 30실 이상 등 대폭강화한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고도 심의가 부결됐다.
숙박업소들은 분당구 야탑동 일반상업지역과 백궁역주변정자동 중심상업지역으로 각각 지하 2층 지상 5층 45실,지상 8층 60실 규모로 지상 1층이 강화된 허가기준에 맞춰 문화공간 등으로 설계됐다.
시 관계자는 “허기기준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러브호텔이란 이미지를 벗을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숙박시설 신축은 가급적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3-2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