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때 의례적 사직서 보복성 해임에 악용은 부당”
수정 2001-03-27 00:00
입력 2001-03-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면서 제출된 사직서는 새 대주주에게 임원들에 대한 신임을 묻는 성격이기 때문에 관례적이란 이유로 사직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3개월 가량 원고로 하여금 맡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원고가 피고의 C사에 대한 채권 포기정책을 반대해온 점 등을감안하면 원고를 해임한 것은 회사 정책 반대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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