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예산 ‘밑빠진 독’
수정 2001-03-26 00:00
입력 2001-03-26 00:00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1,232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해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75개기관이 훈련비 부당청구 등으로 위탁교육 배제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유를 보면 훈련비 부당청구가 47곳(6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출결관리 부실이 22곳(29.3%),훈련계획을 지키지 않은 곳이 2곳(2.7%) 등이었다.
상습적으로 출석을 조작해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받아온대전 H학원 등 3곳은 영구적으로 기관 위탁배제 조치를 받았으며,서울 강남의 E디자인학원 등 61곳은 훈련비 부당청구,출결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1년간 위탁교육 배제 조치를 받았다.
기관 단위의 위탁배제와는 별도로 출결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모두 77개 교육과정이 과정별로 위탁배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들 훈련기관이낸 훈련생의 교육시간과 출석일수 등을 근거로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훈련기관의 난립과 단속인원 부족 등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3-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