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그린벨트 6월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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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6 00:00
입력 2001-03-26 00:00
제주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6월쯤 전면 해제된다.

또 경기 성남·광명 등 대규모 취락지구 4곳과 광주광역시,경기 부천·김포시 등 관통취락 14곳도 개발제한구역에서풀린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심의,결정했다고 25일밝혔다.

그린벨트가 풀리는 지역은 대부분 보전녹지로 지정될 전망이다.그러나 지목을 대지로 바꿀 경우 건폐율 20%,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단독 및 연립주택과 목욕탕·이발소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또 자연녹지로 지정되면보전녹지의 허용 기준에 따라 음식점·금융기관·학원 등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새로 지을 수 있다.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는 지목 변경이 불가능했고 지목이 원래 나대지인 경우에 한해 3층 이하로 건물 신축이 가능했다.

제주시는 중앙도시계획위에 올린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그린벨트 82.6㎢(제주시 79.28㎞,북제주군 3.32㎢)를 풀어 공항물류단지용 0.44㎢와 시민복지타운용 0.43㎢를 개발예정지로,나머지는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했다.

제주시는 6월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을세워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건물 신축 등 실제 개발 행위는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성남·부천·광명·김포 등 수도권 4개 시와 광주·전남지역 그린벨트내 18개 취락지구도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려 자연녹지로 지정돼 다음달부터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 과천·시흥·의정부 등 경기도 8개 도시의 그린벨트내22개 마을은 4월중 건교부 심의를 거쳐 6월까지 그린벨트에서 풀릴 전망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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