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못견딘 학생 자살 교육장 손해배상 책임
수정 2001-03-24 00:00
입력 2001-03-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의 아들은 가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학교 성적도 상위권이었으나 왕따와 급우들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했다면 학교의 지도·감독 등에 책임이 있는 교육장은 손해배상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군 가족들은 아들이 지난 98년 울산시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 급우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갈취당하고 학대를 받아오다 같은해 5월 29일 오후 1시30분쯤 교실 4층 복도에서 투신 자살하자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지도·보호·감독을 책임져야 한다며 울산광역시교육장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항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3-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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