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 환수 첫 공판 심리 5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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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4 00:00
입력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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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재(姜三載)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 등이 안기부 예산 940억여원을 총선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국가가 강 의원 등과 한나라당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65호 법정에서 민사합의27부(부장 黃盛載) 심리로 열렸다.그러나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원·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공판은 5분 만에 끝났다.

조태성기자
2001-03-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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