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소수와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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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4 00:00
입력 2001-03-24 00:00
사실 그의 퇴임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문제일 수도 있다.헌법 103조(법관의 독립)나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자면 헌재는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행위나 하위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린다는 점이라고 할까.
이 재판관이 낸 소수 의견 가운데 국민들이 맨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과외금지는 합헌’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지난해 4월 헌재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때,그는 “과외를 허용하는 것은 학생보다는 과외선생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를 고려한다면 과외금지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홀로 ‘합헌’을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상의 ‘선거전 여론조사 공표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때도 “여론조사 공표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진보적인 소수 의견을냈고,그린벨트에 대해서도 “국민의 환경권 수호를 위해존속시켜야 한다”며 ‘해제’를 주장하는 다수 의견에 맞섰다.지난 1992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그가 평소 즐겨 타던 빨강색 프라이드를 재산목록에 신고한 일이나,지법·고법원장 재직시절 예산을 아끼기 위해 비서관을 두지 않은일 등은 법조계에 널리 알려진 일화다.
이날 퇴임식에서 후배 법조인들은 이 재판관이 헌재 재직중에 낸 의견들을 묶은 ‘소수와의 동행,그 소리에 귀를열고’라는 책자를 헌정했다.‘소수와의 동행’이라니,평생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의식하며 41년간 법관으로살아온 그의 역정과 관련,어떤 울림이 길게 남는다.
△장윤환 논설고문 yhc@
2001-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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