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문사 진상규명에 협력하자
수정 2001-03-24 00:00
입력 2001-03-24 00:00
‘진상규명위’활동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경찰,검찰,군 등 조사대상 기관의 자발적 협조없이는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있는 특별법의 한계 때문이다.수사권이 없는 조사관이 검찰,경찰,군 등을 상대로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벌이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특별법은 또 진술인이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상대방이 동행명령을 거절해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으나 그것 마저도 직접 집행권한이 없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1980년대 135일 농성,국민의 정부 출범후 422일간의 천막농성 등 10여년에 걸친 유가족들의 피나는 투쟁 끝에 만들어졌다.이번 기회에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불의한 정권에 대항하다 죽어간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영원히 역사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의문사의 의문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사기간 연장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의문사진상규명은 그 성격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시한에,1회에 한해서만 3개월 연장으로 못박은 것은 사실상 진상규명의 포기나 마찬가지다.
수사권도 그렇다.비사법기관에 수사권 부여가 어려우면 수사요원 파견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증인의 양심선언이다.이를 위해서 양심선언자 사면 등 보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2001-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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