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판결’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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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3 00:00
입력 2001-03-23 00:00
이우자씨 등 상문고 민선 이사진에 대해 이사 승인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1심 재판부인 행정법원과는 ‘공익’에 대한 잣대를 달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를 들고 있다.문제는 ‘공익’의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로귀결된다.

이씨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 재판부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우선적인 공익 가치로 판단했다.이씨 등이 이사로 취임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씨가과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협상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상문고의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았지만 책임은 이씨 등 이사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교사들에게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반해 고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 가치로 내세웠다.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사진은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법은 “이씨 등은 이사로 선임된 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교사들만 모아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등 교사간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학교 파행에 이씨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씨측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상고할 경우 1,2심 재판부가 달리 판단한 ‘공익’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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