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과 국민상식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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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3 00:00
입력 2001-03-23 00:00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결정때 ‘나홀로 합헌’ 의견을 냈던 헌법재판소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이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정년퇴임식을 갖고 38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법논리가 아무리 정교해도 헌재결정이 국민의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허공 속의 외침에 불과하다”면서 “재판관은 법률 대변인 역할만으로는 책무를 다할 수 없으며 헌법 해석도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재판관은 이어 “헌재는 소외계층에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국민의 신뢰로 지탱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과외금지 사건을 비롯,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사건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등에서도 환경권 보장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내세우며 소수의견을 내는 등 재임기간 동안 108건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경남 의령 출신으로 지난 61년 고시 사법과(13회)에 합격한 뒤 63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헌재 사무처장을 거쳐 97년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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