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기부금 규제법 반대”
수정 2001-03-22 00:00
입력 2001-03-22 00:00
문화부 관계자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준조세가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부축할 창의성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고 “특히 문예진흥법상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일체를 제한해 건전하게 모집한 자발적인 출연마저 배제하는것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장려 정책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 예술법인은 현재 외부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데 기부금 모집까지 불허하면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면서 “지역행사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도 지역의 문화예술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문화예술 정책적인 문제 뿐 아니라 부칙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을 바꾸는 것은 입법추진 체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행자부에 전달키로 했다.
서동철기자 dcsuh@
2001-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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