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35% 하루 100명이상 진료
수정 2001-03-21 00:00
입력 2001-03-21 00:00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1월 한달간 EDI(전자문서교환)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의원 4,996곳의 청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하루 300명 이상 환자를 진료한 의원이 전체의 0.6%인 31곳이나 됐다.또 전체의 34.7%인 1,735곳이 하루 100명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진료를 한다고 해도 환자 300명은 평균 2분당 1명,환자 100명은 평균 6분당 1명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EDI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약국 1만2,759개 중 하루 1,000건 이상을 조제한 약국이 38곳이나 됐다.하루 300건 이상 조제한 약국도 전체의 8.5%인 1,090곳으로 나타났다.
약국 1곳당 평균 약사수는 1.28명으로 약사 1명이 하루 1,000건 이상을 조제하는 약국은 17곳이나 됐고 전체의 5.5%인 703곳에서 약사 1명이 하루 300건 이상을 조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약국의 영업시간을 12시간으로 할 때 하루1,000건을 조제하려면 평균 43초당 1건씩 쉬지않고 조제를 해야 하고 300건을 한다고 해도 2분24초당 1건씩 조제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 120건 이상의 조제는 불가능하다”면서 “의원의 경우도 평균 2분에 1명씩 환자를 봐서는제대로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이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처방 및조제건수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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