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정입학 학부모 3명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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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1 00:00
입력 2001-03-21 00:00
재외국민 대입 부정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0일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이모 피고인(48·여)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같은 죄로 불구속기소되거나 구속된 뒤 보석으로풀려난 김모(56),이모 피고인(49·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판사는 “대입 부정사건은 비뚤어진 자식 사랑에서 생겨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같은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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