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아파트 분양가 2% 가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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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1 00:00
입력 2001-03-21 00:00
오는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이 2% 가량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 공사비(철거비 제외)의 0.7% 이상을 환경보전비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환경보전비는 재개발아파트를 비롯해 5층이하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공공공사의 환경보전비 비중은 ▲항만,댐,택지개발 공사는전체 공사비의 0.5% ▲플랜트,상하수도, 지하철,도로,터널등은 0.3% ▲공동주택 신축 및 기타 공사 0.2% 등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오는 5월부터 5대 대도시권 모든 아파트의 교통시설 확보를 위해 아파트 공사비의 1% 가량이 광역교통 부담금으로 부과될 예정이어서 7월부터 대도시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분양가는 모두 2% 가량의 인상요인을 안게 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3-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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