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의 눈] 시민정신과 ‘몰카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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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1 00:00
입력 2001-03-21 00:00
얼마전 어느 방송은 택시 정류장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찍어 8개월 간 무려 3,000여 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그 방송은 ‘포상금 사냥꾼'이라는 제목까지 달아가며 포상금을 타간 사람의 도덕성을 들먹였다.하지만 과연여기서 돈에 눈먼 개인만을 탓할 일일까? 보상이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가깝다.

그래서 ‘환경보호'라는 염불보다 ‘포상금'이라는 잿밥에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그렇게라도 해서 깨끗한 거리,환경보호의 목적이 달성됐다면 그것을 잘못이라 할 수 있나? 현행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에는 ‘규정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엄연히 존재한다.이처럼 포상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동의를얻어 통과됐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탈세제보만 보더라도 1년간 제보는 4,000여건,추징된 금액은 1,200억원에 달한다.하지만 최근 3년간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겨우 3명이다.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보만 인정하겠다는 조건이 수천 건의 시민 제보를‘무가치’하게 만든 셈이다.그에 비하면 담배꽁초 몰래카메라 포상금제는 아주 관대해 손쉽게 카메라휴대 시민들을거리로 유인한다.

거액의 포상금을 챙긴 사람의 ’시민정신’이나 이 사람을 대뜸 포상금 사냥꾼이라고 손가락질한 언론의 비판정신이나 다같이 틈이 있어 보인다.그러면 이 포상금 제도를법률로 제정한 정부는 어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제도부터 만들고 보자는 식의 막가파 행정도 문제다.‘문제를 발견하면 신고해라.안해? 그럼 돈줄께'라는 식의 단순무식한 정책이 결국신고제와 포상금제 자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태를 초래했다.

사회 질서 유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그런데 법이 보장하는 대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았더니 이제는 받았다고 뭐란다.

나무만 보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 숲을 보고 길을 찾으려해야 한다.

이화여대 배윤경 ykcult@ewha.ac.kr
2001-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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