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묻지마 투자’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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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0 00:00
입력 2001-03-20 00:00
K씨(48)는 지난해 11월 법원 경매를 통해 40여평짜리 단독주택을 2억4,0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지은 지 오래되지않은 집인 데다 강남 요지에 있어 응찰자들이 대거 몰린주택이었다.K씨는 법원 감정가보다 무려 6,000여만원을 더 써내고 낙찰받았다.그러나 도로 사정이 나쁘고 유흥가 근처여서 집의 시세가 낙찰가보다 낮은 2억2,000여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법원 경매에 ‘개미군단’이 줄을 잇고 있다.그러나 법률 지식이 모자라고 시세에 어두운 일반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지법 관계자들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경매 물건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2∼3배 늘었다고 밝히고 있다.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107호 경매 법정.경매에 응찰하려는 사람 100여명으로 법정은 몹시 붐볐다.42평형 빌라에 입찰한 M씨(38·여)는 “경매를 통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왔다”면서 “감정가보다 500만∼1,000만원 더 써낸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최근 경매 매물은 크게 늘지 않는데도 경매 희망자들이몰려 낙찰가격이 감정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이는 경매로 한몫 잡겠다는 생각에 뛰어드는 사람들이늘고 있기 때문이다.‘개미군단’이 응찰하는 매물은 주로 1억∼3억원짜리 소액 경매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낙착률도 크게 높아졌다.서울지법의 경매 담당 직원은 “1차 입찰에서 낙찰되는 매물이 전에는 10% 안팎이었으나지금은 30%선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쟁 심리로 무턱대고 낙찰받았다가 뒷감당을 못해 다시경매에 내놓는 사례도 있다.

퇴직금 1억5,000만원으로 재테크 방법을 고민하던 H씨(56)는 지난해 초 친구의 권유로 빚까지 얻어 주택을 낙찰받았다.매월 40만원이 넘는 금융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H씨는 낙찰받은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다.집의 위치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산 것이 화근이었다.결국 1년 만에 집은 다시 경매에 넘어가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말았다.

법원 관계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성급하게 경매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면서“전문가 상담과 현장 답사,주변 시세 확인 과정 등을 거쳐야 하고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기초 서류는 직접 떼보는 등 세심한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 경매 투자시 유의사항.

경매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그런 만큼 묻지마투자는 금물이다.

<사전답사는 기본> 경매 참여전에는 반드시 관련자료 열람과 현장방문을 해야한다.

법원에 비치된 입찰명세서를 통해 해당 물건의 근저당·가압류·세입자 유무 등을 살펴야 한다.이 때 아파트나 주택·상가·사무실 등은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를,토지는 법정지상권 유무를,농지는 자신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를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보자는 선순위 근저당보다앞선 권리자가 있을 경우 미련을 버리라고 경매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모두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현장 방문시 물건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기본이다.

<감정가 너무 믿지마라> 감정가는 입찰일보다 짧게는 5개월,길게는 1년 전에 책정된다.따라서 감정가가정해진 이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감정가보다 최초 입찰가가 낮다고무조건 낙찰을 받았다가는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는경우도 있다.입찰시 해당물건 소재지 중개업소에 들러 시세를 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경매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각종 세금이나 비용등을 감안하면 아파트는 시세대비 80∼85%,단독이나 빌라등은 70∼80% 선에서 낙찰을 받아야만 최소한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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