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사장 피소
수정 2001-03-20 00:00
입력 2001-03-20 00:00
이씨 등은 소장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 일대 5만여평의 땅은 원고의 할아버지(사망)가 일제시대때 소유권을 확인받았던 땅으로 지금까지 처분한 적이 없어 자동 상속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등기부상 피고들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근거로 “방 전 고문의 조부인 방응모씨는 6·25때 행방불명돼 55년 7월7일 생사 불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57년 5월29일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57년 소유권 보전등기가 행해졌을 때 방응모씨의 주소가 당시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았던 ‘의정부시 가릉리’로 기재되어 있는 등 등기부상 내용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쟁송 대상인 의정부시 가릉동 산32번지 등 4필지를 조사한 결과 해방 전에 매입해 ▲매도증서 ▲등기권리 증서 ▲등기부등본 등 취득 근거가 모두 갖춰져 있어 원고측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2001-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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