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운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수정 2001-03-19 00:00
입력 2001-03-19 00:00
또 후계농업인 제도를 활성화 하려면 제도상 허점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정 한도인 1인당 5,000만원도 실제로는3,000원만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또 연리 5%도 농업소득에 맞게 2%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후계농업인을 선발할 때 농업에 정말 애정을갖고 전념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야 하고 지정대상 연령을낮추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회장은 후계자가 선정되면 지속적인 평가와 심사를 통해전업농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육성책 현실화론을 폈다.
무엇보다 그는 “농업을 비교 우위론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2001-03-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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