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방류 美軍처벌 ‘눈치보기’
수정 2001-03-19 00:00
입력 2001-03-19 00:00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金成準)는 지난해 7월 녹색연합의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맥팔랜드씨가 영안실 소장이 방류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부하 직원을 시켜 포름알데히드228ℓ를 마구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수사를 종결한 뒤 맥팔랜드씨를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거나 벌금형에 약식기소한다는 두가지 안을 법무부에 올렸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관련된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법처리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내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두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검찰이 결정하라”며 공을 다시 검찰 쪽으로 넘겼고 검찰은 약식기소쪽으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도 “SOFA 개정안에 환경조항이 신설되고 환경문제에 관한 특별양해 각서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미군측이맥팔랜드 사건을 약식기소쪽으로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전해왔다”고 털어놓았다.‘여론’보다는 ‘외교’를 택한 셈이다.이에 대해 법률에 정해져 있는 범죄의 처벌 수위가 외교관계에 따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약식기소한다면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받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도이 때문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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